개정세법 2023년 법인세율 인하 by 세무사 남궁찬호 2023. 1. 4. 기존 법인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2억원 이하 10% 2억원 ~ 200억원 20% 2,000만원 200억원 ~ 3,000억원 22% 4억 2,000만원 3,000억원 초과 25% 94억 2,000만원 개정 법인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2억원 이하 9% 2억원 ~ 200억원 19% 2,000만원 200억원 ~ 3,000억원 21% 4억 2,000만원 3,000억원 초과 24% 94억 2,000만원 개정된 법인세 세율은 2023.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 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으며, 위 내용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세무사 남궁찬호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개정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0) 2023.01.13 2023년 연말정산 개정사항 (0) 2023.01.08 2023년 소득세율 과세표준 변동 (0) 2023.01.04 취득세 중과완화 (2022.12.21.) (0) 2022.12.23 2022년 9월 종부세 개정안 (0) 2022.09.05 관련글 2023년 연말정산 개정사항 2023년 소득세율 과세표준 변동 취득세 중과완화 (2022.12.21.) 2022년 9월 종부세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