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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취득세 중과완화 (2022.12.21.)

by 세무사 남궁찬호 2022. 12. 23.

 

개 요

2020년 8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취득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 여론이 많았습니다. 2022년 12월 현재 주택거래가 침체되면서 해당 제도의 유효성이 없어, 정부는 2022.12.21. 주택 취득세 중과완화 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취득세 중과세율 (유상취득)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비조정대상지역 1~3% 8% 12%

예를 들어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신규로 유상취득하는 경우 적용하는 세율은 8%입니다.

만약 2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신규로 유상취득하여 3주택자가 되는 경우 적용하느 세율은 8%입니다.

 

주택 유상취득 취득세 중과완화 (안)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1~3% 12% 6% 12% 6%
비조정대상지역 1~3% 8% 4% 12% 6%

이번 취득세 중과완화가 통과된다면 2주택 취득까지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게됩니다.

 

중과완화 시행시기

취득세 중과완화 시행시기는 2022.12.21.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주택 잔금청산일이 12.21. 이후인 경우에는 완화된 취득세율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법은 국회 권한으로 아직 통과된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주택 증여 취득 시 중과세 완화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수증자가 다주택자 증여자로부터 조정대상지역 안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여 취득세율 12%를 적용합니다. 여기에 부가세(sur tax)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하면 13.4% 로 취득세 부담이 매우 큽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

이번 유상 주택취득세율 완화 계획 발표와 함께 해당 내용도 취득세 완화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12%에서 6%로 취득세율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1, 2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세를 폐지하고 기존 증여취득세율인 3.5%로 과세합니다.

해당 내용 역시 2022.12.21. 취득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

보도자료-행정안전부-취득세중과완화.hwpx
0.37MB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 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으며, 위 내용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