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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2023년 소득세율 과세표준 변동

by 세무사 남궁찬호 2023. 1. 4.

 

기존 소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15% 108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 ~ 1.5억원 35% 1,490만원
1.5억원 ~ 3억원 38% 1,940만원
3억원 ~ 5억원 40% 2,540만원
5억원 ~ 10억원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개정 소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15% 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 24% 576만원
8,800만원 ~ 1.5억원 35% 1,544만원
1.5억원 ~ 3억원 38% 1,994만원
3억원 ~ 5억원 40% 2,594만원
5억원 ~ 10억원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개정사항은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 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으며, 위 내용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