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소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1,200만원 ~ 4,600만원 | 15% | 108만원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522만원 |
8,800만원 ~ 1.5억원 | 35% | 1,490만원 |
1.5억원 ~ 3억원 | 38% | 1,940만원 |
3억원 ~ 5억원 | 40% | 2,540만원 |
5억원 ~ 10억원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개정 소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126만원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576만원 |
8,800만원 ~ 1.5억원 | 35% | 1,544만원 |
1.5억원 ~ 3억원 | 38% | 1,994만원 |
3억원 ~ 5억원 | 40% | 2,594만원 |
5억원 ~ 10억원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개정사항은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 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으며, 위 내용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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