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인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2억원 이하 | 10% | |
2억원 ~ 200억원 | 20% | 2,000만원 |
200억원 ~ 3,000억원 | 22% | 4억 2,000만원 |
3,000억원 초과 | 25% | 94억 2,000만원 |
개정 법인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2억원 이하 | 9% | |
2억원 ~ 200억원 | 19% | 2,000만원 |
200억원 ~ 3,000억원 | 21% | 4억 2,000만원 |
3,000억원 초과 | 24% | 94억 2,000만원 |
개정된 법인세 세율은 2023.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 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으며, 위 내용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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