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개정 세법
① 신용카드등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②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③ 의료비 세액공제
④ 기부금 세액공제
⑤ 월세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2년 대비 2023년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살펴보기 전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기본 내용을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2022년 7월 ~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조정됩니다.
-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난임시술비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되었습니다.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율이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되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은 의료비 지출액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해야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 2022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은 20%,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개정사항을 살펴보기 전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 제출서류 등을 여기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자로 요건을 충족한 근로소득자는 기존 12%에서 17%로 공제율을 상향 적용합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인 자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자는 기존 10%에서 15%로 공제율을 상향 적용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 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으며, 위 내용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0) | 2023.01.13 |
---|---|
2023년 소득세율 과세표준 변동 (0) | 2023.01.04 |
2023년 법인세율 인하 (0) | 2023.01.04 |
취득세 중과완화 (2022.12.21.) (0) | 2022.12.23 |
2022년 9월 종부세 개정안 (0) | 2022.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