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일정기한 이내 처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여기서 일정기한은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를 규정하는 각 세법마다 달랐지만 이번 발표로 3년으로 같아집니다.
양도세
양도세의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별로 처분기한 2년 이내와 3년 이내로 구분하여 판단했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설명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조정여부 불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물론 종전주택 취득과 신규주택 취득기간이 1년 이상 간격이 있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도 충족해야합니다. (거주요건은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한 주택에 한함)
따라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종전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지 못한 자도 이번 개정으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처분할 수 있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발표는 2023.01.1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취득세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도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신규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해야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취득세를 과세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3년 이내 처분해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취득세를 적용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조정지역 여부 불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한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신규주택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발표는 2023.01.12. 이후 처분분부터 적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위 2년을 3년으로 연장합니다.
이번 시행령은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 (과세기준일 2023.06.01.) 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2022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 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으며, 위 내용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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