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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2022년 9월 종부세 개정안

by 세무사 남궁찬호 2022. 9. 5.

 

개 요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①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도입과 ②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특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위 특례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여 2022년 11월 종합부동산세 고지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도입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납세담보 제공 시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1세대 1주택자

②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한 자

③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자

④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 초과한 자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특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면서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기본공제 11억원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 :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상속주택 :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저가주택(수도권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비수도권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또는 소수지분 (지분율 40% 이하) 상속주택인 경우에는 5년 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지방 저가주택 : 1세대가 1주택 외에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여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저가주택의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

 

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완화 법안 국회 기재위 의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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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 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으며, 위 내용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