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의 정의
농지의 대토는 농민이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토 감면
농민이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이 기존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이른바 대토하는 경우 농민이 계속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줍니다. 다만 농민이 기존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
용어 정의
① 농지
농지 대토감면에서 "농지"란 공부상 지목과 무관하게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입니다. 이를 바꿔 생각하면 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답이더라도 해당 토지를 실제로 농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농지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농지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합니다.
② 재촌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③ 자경
농민이 해당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을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감면 요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① 재촌 요건 ② 자경 요건 ③ 경작기간 요건 ④ 면적 요건 또는 가액 요건 ⑤ 감면대상 제외 농지에 해당하지 않을 요건 |
재촌 요건
대토 감면을 요건 중 하나는 재촌 요건입니다. 재촌 요건은 기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4년 이상이어야 하며,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다는 것을 재촌이라고 하며, 농지 소재지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② ①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③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자경 요건
자경(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다만 자경기간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2020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역시 자경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소득 : 농업, 임업,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은 3억원, 제조업 등은 1.5억원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자경은 형식적으로 자경한 것이 아닌 실제 자경하여야 인정됩니다. 다만 실무상 실질을 판단하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음 서류를 자경 입증에 사용합니다.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농약 및 비료구입영수증, 농약 등 판매확인서, 자경농지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해당 서류로 자경임을 형식적으로 입증했더라도 실제 자경하지 않음이 확인된다면 자경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경작기간 요건
다음 ① 또는 ②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선양도 후취득 : 종전 농지 소재지에서 4년 이상 재촌 및 자경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기존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다시 계속하여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 및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8년은 종전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 및 자경한 기간 4년 이상과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 및 자경한 기간의 합을 의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1호)
② 선취득 후양도 : 종전 농지 소재지에서 4년 이상 재촌 및 자경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대토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①의 경작기간 8년 이상은 충족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2호)
면적 요건 또는 가액 요건
기존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농지는 일정 면적 이상 또는 일정 금액 이상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면적 요건 | 가액 요건 |
기존 농지 면적의 2/3 이상일 것 | 기존 농지 가액의 1/2 이상일 것 |
감면배제 농지가 아닐 것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토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읍·면지역은 제외)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사후관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고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을 하지 않거나, 선양도 후취득으로 감면받았으나 1년 이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지 않거나, 8년 이상 자경기간 중 소득이 3,700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등 요건을 사후적으로 충족하지 않은 경우 이미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추징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와 함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감면한도
앞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은 양도소득세 전액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감면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한 없이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면한도는 1년간 1억원, 5년 합계액 2억원입니다. 이때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에 대한 감면액만 판단하는 것이 아닌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축사용지 감면, 어업용토지 감면, 자경산지 감면 등을 포함합니다.
대리 경작해도 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요?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임대 중인 농지는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지역 농지를 취득해도 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요?
기존 농지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해도 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대토감면을 적용받은 후 새로운 농지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농지대토감면을 적용받은 후 새로운 농지 중 일부를 4년 이상 재촌 및 경작하지 않고 양도하더라도 남아있는 새로운 농지가 면적요건 또는 가액 요건을 여전히 충족한다면 당초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재산-4149, 2008.12.8.)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 유권해석, 판례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글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금 신고와 불복청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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