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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캠핑장, 야영장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검토와 양도소득세 계산

by 세무사 남궁찬호 2023. 10. 13.


01  캠핑장·야영장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검토

캠핑장이나 야영장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세율인 6% ~ 45%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10%p를 가산한 16% ~ 55%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비사업용토지 검토는 해당 토지의 구체적인 현황 등에 따라 판단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비사업용임에도 사업용을 판단하여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추후 과소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징되며, 이에 따른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비사업용토지는 아래 일련의 순서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1. 지목판정
  2. 무조건 사업용 의제
  3. 사용기준
  4. 지역기준
  5. 면적기준
  6. 기간기준

위 6가지 기준을 모두 판단하여야 비사업용토지와 사업용토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09.3.16. ~ 2012.12.31. 중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 검토와 무관하게 세율에 10%p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즉 위 기간 중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 검토 없이 사업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제9270호 소득세법 부칙 제14조) 


02  사용기준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6호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1항
영 제168조의11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용 토지를 포함하며, 온천장용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캠핑장이나 야영장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  인·허가 절차를 통해 야영장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즉 캠핑장, 야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위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6호에 따른 토지로 봅니다.


03  기간기준 판단 및 적용 시 유의사항

위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아래 기간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 보유기간 중 60%를 직접 사업에 사용

이외 지역기준과 면적기준은 별도로 정해진바 없습니다. 따라서 캠핑장 등 사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은 위 사용기준과 기간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위 사용기준 판단 시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으로 등록한 지, 실질 현황에 따라 모든 캠핑장 부지가 실제 캠핑장용 등으로 사용했는지 사실판단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관계법률을 단순 편집한 내용이기에 실제 비사업용토지 판단은 해당 토지의 구체적 현황을 종합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일반화하여 본인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04  캠핑장·야영장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① 양도가액 : 양도가액은 해당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입니다. 다만 해당 캠핑장, 야영장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위에 정착한 건축물, 구축물, 시설장치, 영업권(권리금)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분, 건물분, 사업용 자산, 영업권 등의 양도가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②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취득가액은 해당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으로 취득 당시 실제 취득가액과 이에 부수한 취득세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세무사 신고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③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소득을 일시에 실현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이 높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을 장기보유(최소 3년 이상)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차익에서 일정률을 차감합니다.

④ 기본공제 :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연 250만원을 적용합니다.

⑤ 세율 : 캠핑장이나 야영장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세율은 소득세 기본세율입니다. 다만 양도할 토지가 비사업용토지라면 아래 6% ~ 45% 세율에 10%p를 가산해야 합니다.


05  캠핑장·야영장 양도소득세 유의사항

캠핑장이나 야영장을 양도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과세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함께 상담한다면 과세 문제 검토는 물론 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비사업용토지 검토
  • 토지, 건물, 시설장치, 권리금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구분
  • 건물, 시설장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포괄양수도 검토
  • 영업권의 소득구분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 유권해석, 판례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글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금 신고와 불복청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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