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토지의 용도지역 구분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앞서 토지의 용도지역 구분을 보겠습니다.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02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검토
농지의 비사업용토지는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지목 판정
- 사용 기준
- 지역 기준
- 면적 기준
- 기간 기준
이번 글에서 살펴볼 내용은 지역 기준입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정리한 내용으로 비사업용토지를 최종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 1 ~ 5 순서에 따라 종합 판단해야 최종적으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03 도시지역과 시(市)이상 지역의 의미
① 도시지역
위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은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뜻하는 것으로 녹지지역은 제외합니다. 또한 도시지역 안 개발제한구역도 제외하는 개념입니다.
② 시이상 지역
이번 글에서 말하는 시이상 지역이란 아래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1호 가목에 따른 지역을 뜻합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 안 군은 제외)
- 특별자치시 ㆍ 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 제외)
- 시지역(도농복합도시의 읍ㆍ면지역 제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1호 가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04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
시이상 지역으로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재촌 및 자경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편입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 및 자경한 농지라면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은 사업용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1호 가목 단서)
따라서 취득 당시 시이상 지역으로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편입일부터 소급 1년 미만 재촌 및 자경한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봅니다.
참고로 도시지역에 편입되었으나 편입일 전 1년 이상 재촌 및 자경한 농지는 편입일부터 3년은 사업용으로 사용했다고 보는 의미로 반드시 편입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사업용으로 보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서면5팀-1146, 2008.05.28.) 이 부분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시 3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는 규정과 다름에 유의해야 합니다.
05 도지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요약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 유권해석, 판례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글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금 신고와 불복청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건축 1+1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0) | 2023.11.13 |
---|---|
해외이주 또는 근무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 (0) | 2023.10.21 |
상속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이거 하나로 완벽 정리 (0) | 2023.10.16 |
캠핑장, 야영장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검토와 양도소득세 계산 (0) | 2023.10.13 |
주거 지역에 편입된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0) | 2023.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