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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외이주 또는 근무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

by 세무사 남궁찬호 2023. 10. 21.


0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이주'나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 출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02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라 모든 세대원이 해외 이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로서 세대 전원이 해외 이주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와 거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즉 2년 이상 거주하거나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2호 나목)

다만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을뿐 미등기주택 요건과 고가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모두 충족)

  1. 취득 당시 거주자일 것
  2.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할 것
  3. 세대 전원이 출국할 것
  4.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할 것

 

① 취득 당시 거주자일 것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은 거주자 지위에서 취득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즉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은 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 등으로 멸실되어 비거주자 지위에서 신축 주택을 취득하면 이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합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실무상 거주자 판단은 소득세법만 보고 판단하는 것에 제한이 있으며, 판례와 유권해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삭제 <2015. 2. 3.>
2. 삭제 <2015. 2. 3.>
⑤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출국일의 뜻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는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로 구분합니다. 해외이주에 따른 출국일은 아래 구분에 따라 판단합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할 것

모든 세대원이 출국해야 합니다. 세대원 중 일부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이 특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출국하지 못한 경우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아래의 유권해석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세대원 일부가 출국하지 못했으나 특례를 적용한 경우)

  •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서면4팀-2105, 2004.12.24.)
  •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국심2002서3215, 2003.04.30., 재산세과-3111, 2008.10.02.)

반면 아래 유권해석은 세대원 일부가 출국하지 않아 특례를 적용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 세대원 일부가 취학으로 출국을 하지 못한 경우(재일46014-2561, 1995.09.27.)
  •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중 일부가 출국하지 못한 경우(국심2003중3445, 2004.01.27.)

03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 출국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두 충족)

  1. 국내에 1세대 1주택자로서 출국 전 취득한 주택일 것
  2.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할 것
  3.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할 것

 

① 출국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일 것

출국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로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는 2주택은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소득세 집행기준 89-154-39)

즉 출국일 현재 세대가 소유한 주택은 1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출국일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역시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기획재정부재산-993, 2010.10.18.)

한편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해당 아파트가 준공된 경우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서면4팀-486, 2004.04.14.)

 

②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을 원인으로 국외 거주가 필요로 해야 합니다. 법령은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항 3호에 따라 해석하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에 관한 유권해석입니다.

  • 출국사유에는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해외연수(연수기간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는 해당되지만 어학연수(language school)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면5팀-1338, 2008.06.26.)
  • 사업상 형편 또는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 취학으로 인하여 출국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양도집행기준 89-154-35)
  •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란 그 사유가 국내에서 발생하여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에도 당해사유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비과세 하나 귀하의 경우 취학의 사유에 따라 출국하였으나 국외에서 취업하여 거주하면서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6, 2004.09.21.)
  • 사업상 형편은 경제적 계산과 법적 권리의무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말하고, 근무상 형편은 귀속주체를 임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일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자영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변경이 근무상의 형편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서울고법2009누7372, 2009.09.03.)
 

③ 세대 전원이 출국할 것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세대원 중 일부가 국내 거주하는 경우 이 특례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병역이행으로 인한 군입대 등 일부 세대원이 출국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본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사견으로 이와 같은 사유는 극히 예외이기에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며,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서면5팀-2310, 2007.08.13.)
  • 일부 세대원이 대학재학을 이유로 국내 거주시에는 전세대원의 출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서면4팀-2457, 2005.12.08.)
  •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서면4팀-2105, 2004.12.24.)

 

④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할 것

특례 적용은 양도기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유 및 거주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한 날을 뜻합니다. 만약 거주자가 먼저 출국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나중에 출국하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출국하는 날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합니다.(재산세과-2014, 2008.07.31.)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90, 2010.01.19.)

반면 심판례(조심2012서3377, 2012.11.15)는 국외거주사실이 확정(예정)된 상태에서 출국 전 양도하는 경우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반대해석을 밝히고 있습니다. 앞에 해석 역시 사실관계를 보면 이미 국외 출국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심판례와 같은 상황이나, 과세관청과 심판원이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실제 의사결정 전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세무사와 개별상담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04  마치며

이번 글은 다른 글과 달리 사실판단할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위에서 정리한 내용만 봐도 법문의 해설이 극히 적고 대다수 내용이 실제 판례, 예규, 유권해석입니다.

판례와 해석의 전문을 읽지 않고 일부 간추린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즉 판례와 해석을 본인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소득세법상 세대의 판정 등 사실판단할 부분이 많은 주제로 단독 의사결정 시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사와 개별 상담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 유권해석, 판례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글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금 신고와 불복청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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