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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변환시기

by 세무사 남궁찬호 2023. 11. 19.

01  입주권으로 변환하는 시기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그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면 아파트를 철거하고 소유자는 조합원으로서 입주권을 취득합니다. 즉 신축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됩니다. 재건축 사업을 마치고 신축 아파트가 준공되면 입주권은 다시 부동산인 아파트로 변환됩니다.

  • 취득일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부동산' 상태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준공일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상태
  • 준공일 ~ 양도일 : '부동산' 상태

입주권 또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부동산 관련 세금에 있어 위 시기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입주권이냐, 입주권 前 단계인 기존 부동산이냐, 신축 부동산이냐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다르며 판단의 근거인 법조문 자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실무상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02  사업별 권리로 변환되는 시기

위와 같이 부동산이 권리로 변환되는 시점은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입니다. 반면 사업의 근거법이 다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은 사업시행인가일을 권리 변환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구분
근거법
권리로 변환되는 시기
재개발사업
도시정비법 §7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재건축 사업
도시정비법 §7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소규모 재건축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9
사업시행인가일
자율주택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9
사업시행인가일
가로주택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9
사업시행인가일
소규모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9
사업시행인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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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 유권해석, 판례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글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금 신고와 불복청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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