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관련법의 연혁
관련법 | 시기 | 명칭 (의무임대기간) | |
임대주택법 | 2005.09.16. ~ 2013.12.04. |
매입임대주택 (5년 이상) |
|
임대주택법 (2015.12.28.폐지) |
2013.12.05. ~ 2015.12.28. |
매입임대주택 (5년 이상) |
준공공임대주택 (10년 이상) |
민간임대주택법 | 2015.12.29. ~ 2018.07.16. |
단기임대주택 (4년 이상) |
준공공임대주택 (8년 이상) |
민간임대주택법 | 2018.07.17. ~ 2020.08.17. |
단기민간임대주택 (4년 이상)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이상) |
민간임대주택법 | 2020.08.18. ~ 현재 |
단기민간임대주택 폐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0년 이상) |
구 분
민간임대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어 그대로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며, 민간매입임대주택은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 본인이 신축한 주택을 신축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가?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신축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건설임대주택으로는 등록할 수 없으며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
2020.08.18. 부터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폐지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08.18. 이후부터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의무임대기간도 10년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 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으며, 위 내용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방법 (1) | 2022.11.26 |
---|---|
공공매입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0) | 2022.09.28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1) | 2022.09.23 |
1세대란? (0) | 2022.09.06 |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0) | 2022.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