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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세금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방법

by 세무사 남궁찬호 2022. 11. 26.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2022년 납세의무 성립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2022년 12월 1일 ~ 15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부과세목으로 과세관청이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부합니다. 

 

분납

종합부동산세는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세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납할 세액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입니다. 2022년 납세의무 성립분은 2022년 12월 15일까지 한 번 납부하고 분납분은 2023년 6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 세액(농특세 제외) 12월 15일까지 납부할 세액  분납할 세액
250만원 이하 전액 분납 불가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최소 250만원 이상 납부 남은 금액
500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 납부 남은 금액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상 세액이 450만원인 경우 12월 15일까지 최소 250만원 이상 납부하고 다음연도 6월 15일까지 남은 금액 200만원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지서상 세액이 1,000만원인 경우 12월 15일까지 500만원 이상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연도 6월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 분납여부

종합부동산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가 100만원 납세자는 100만원의 20%인 20만원을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납부합니다. 즉 120만원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 시 농어촌특별세 역시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납할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신청

종합부동산세 분납은 홈택스 또는 우편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신고하는 경우 : 납세자 본인의 홈택스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세무대리인은 홈택스로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이 불가하여 우편 접수하셔야 합니다.) 신청 제출>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으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고하는 경우 : 납세고지서상 관할 세무서에 아래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우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분납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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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분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종합부동산세의 분납) 

①  제20조에 따라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제1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2.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②  제16조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가  제20조에 따라 분납하려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분납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부고지서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와 분납기간 내에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해야 한다.

 

 

2022년 9월 종부세 개정안

개 요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①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도입과 ②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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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 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으며, 위 내용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