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2022년 납세의무 성립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2022년 12월 1일 ~ 15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부과세목으로 과세관청이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부합니다.
분납
종합부동산세는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세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납할 세액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입니다. 2022년 납세의무 성립분은 2022년 12월 15일까지 한 번 납부하고 분납분은 2023년 6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 세액(농특세 제외) | 12월 15일까지 납부할 세액 | 분납할 세액 |
250만원 이하 | 전액 | 분납 불가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최소 250만원 이상 납부 | 남은 금액 |
5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 납부 | 남은 금액 |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상 세액이 450만원인 경우 12월 15일까지 최소 250만원 이상 납부하고 다음연도 6월 15일까지 남은 금액 200만원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지서상 세액이 1,000만원인 경우 12월 15일까지 500만원 이상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연도 6월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 분납여부
종합부동산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가 100만원 납세자는 100만원의 20%인 20만원을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납부합니다. 즉 120만원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 시 농어촌특별세 역시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납할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신청
종합부동산세 분납은 홈택스 또는 우편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신고하는 경우 : 납세자 본인의 홈택스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세무대리인은 홈택스로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이 불가하여 우편 접수하셔야 합니다.) 신청 제출>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으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고하는 경우 : 납세고지서상 관할 세무서에 아래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우편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분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종합부동산세의 분납) ① 법 제20조에 따라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법 제1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2.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가 법 제20조에 따라 분납하려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분납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부고지서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와 분납기간 내에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해야 한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 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으며, 위 내용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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