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정의
세대 판단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세액 전부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1세대 1 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의 정의는 소득세법(양도소득세), 지방세법(취득세), 종합부동산세법 모두 각각 정하고 있어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세목별로 세대를 판단하여 정확한 의사결정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1세대는 소득세법 제88조에서 정의합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
"생계를 같이 하는 자"라는 의미는 동일한 생활 자금으로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활을 같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표에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달리 한다면 같은 세대가 아닙니다. 반대로 형식상의 주민등록상에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한다면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일부 납세자들이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지만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입니다.
세대의 기본단위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2인입니다. 따라서 부부간 각각 단독세대로 분리하여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여도 항상 동일세대로 봅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즉 법률상 이혼을 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배우자로 보는 것입니다.
세대를 판단할 때 무조건 생계를 같이한다고 1세대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88조에서 정의하듯이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와 그 거주자의 조카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2주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조카는 세대의 범위 자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 주소지에 생계를 같이하여도 독립세대로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부모님의 형제자매)와 거주자 형제자매의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세대 판정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세대 판정 시기
세대를 판단하는 시점은 해당 주택 양도일입니다. 여기서 양도일은 대금 청산일(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아들이 생계를 같이하면서 각각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시점에 별도세대로 분리한다면 각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면 별도세대 분리에도 불구하고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규는 부모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하여 양도일 직전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녀를 세대분리하고, 양도 후 다시 자녀가 재전입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아닌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경우입니다.
청구인의 자녀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세대를 분리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독립 세대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7-0150, 2018.03.29.) 청구인의 자녀는 조사 당시 아르바이트 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없어 종종 어머니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을 하였다고 진술한바, 이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계약 체결일인 2016.5.3 당시 2주택을보유했으나 2016.5.9. 쟁점외주택을 증여하고 2016.6.27.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짧은 기간 동안 증여와 양도가 모두 이루어졌는데, 자녀 OOO이 양도계약일 다음날인 2016.5.4. 언니 AAA의 주소지로 전출하였다가 쟁점주택 양도일 직후인 2016.7.1.청구인의 주소지로 재전입한 사유에 대하여 가정불화 외 합리적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자녀 OOO은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지도 않았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하여 조세회피 목적의 형식적 세대분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별도세대 범위
앞서 언급했듯이 세대의 기본단위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2인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없어도 별도세대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① ~ ③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별도세대로 봅니다.
①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이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은 2022년 기준 1인 가구 기준 월 1,944,812원입니다. 따라서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은 777,920원으로 1년으로 환산하는 경우 약 9,335,040원입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일이 속한 달 1년 이내의 소득이 9,335,040원이라면 30세 미만이더라도 별도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
30세 이상인 경우 다른 세대원과 같이 거주하더라도 독립된 1세대로 보아 비과세함 (대법원2010두3664, 2010.05.27.)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1세대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점, 주소가 동일하다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독립된 1세대의 구성요소가 생계를 같이 하느냐 여부지 주소가 동일한 점이 아닌 점으로 보아 생활비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분담하였고, 아파트의 방이 2개로 생활공간이 다르다면 별도 세대에 해당한다. |
30세 미만인 자녀가 직장발령으로 기숙사에서 거주한 경우 별도세대 여부 (조심2008중1348, 2008.08.12.)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민등록상은 어머니와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는 청구외법인의 천안지점으로 발령을 받고 기숙사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직장이 있었고, 근로소득이 있었던 점, 청구인은 출장지인 천안시에 근무하면서 2005.9.13.~2006.6.28. 약 7개월간 치과 치료를 받고 진료비 560천원을 ○○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직장발령 기간중에 주민등록상 어머니와 동일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후 2007.5.3. ○○시 근무를 마치고 본사소재지인 ○○시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어머니 주소지인 ○○시가 아닌, ○○시 소재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시로 직장발령이 난 시점 이후부터 이미 어머니와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어머니를 동일세대원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세대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세대주택을 취득한 날(2005.10.7.)로부터 1년 이내인 2005.10.21.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대체취득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2층 독립주택에 부(父)와 장남 각층 거주시 동일세대 해당여부 (국심2003서, 2003.12.26.)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쟁점외주택이 2층 건물로서 각 층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과, 청구인이 장남이기는 하나 1988년 결혼이후 분가하여 별도로 부양가족(처1, 자녀 2인)을 부양하다가 12년이 지나 쟁점외주택으로 이사한 점, 청구인의 부모가 동생(2인)과 함께 생활하였던 점, 동생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상 청구인의 부모가 동생의 부양가족으로 되어있는 점은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부(父)와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쟁점외주택의 2층에서는 청구인이 가족(처1, 자녀 2인)과 함께 생활하였고, 1층에서는 부(父)가 미혼인 청구인 동생의 부양을 받으며 생활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부(父)는 각각 독립세대로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 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으며, 위 내용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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