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역에 편입된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01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감면을 검토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에 따른 토지의 용도지역 구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4가지 용도지역을 구분합니다. 다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화합니다. 용도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열람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서 설명할 내용을 검토할 때,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로 세부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녹지지역을 지정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집행기준 69-66-26) 02 관계 법령 해설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
2023. 10. 13.